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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테러 임시조치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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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3장 수사의 특례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7조(구속기간의 특례)''' ①사법경찰관은 테러범죄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96시간까지 이를 구금할 수 있다. ②검사는 테러범죄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까지 12일을 초과하여 구속할 수 없다. 다만,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 '''제8조(접견교통의 제한)'''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증거인멸 또는 공범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 및 그 밖의 자와의 접견·서신수수를 제한할 수 있다.[*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48시간이 24시간으로 단축되었다.]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 '''제9조(국선변호인)''' 테러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 '''제10조(통신제한조치의 특례)''' ①검사는 테러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4월의 범위 안에서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 ②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집행한 후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며, 허가를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. '''제11조(압수·수색·검증의 특례)'''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테러범죄의 수사에 있어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·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,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 ③주거에 대한 야간의 수색은 테러범죄의 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. '''제12조(검문 및 신원확인)''' ①경찰공무원은 테러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까운 관서에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신체의 수색에 미치지 아니한다. '''제13조(수사의 조정)''' ①테러범죄의 수사에 2 이상의 수사기관이 관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그 수사를 총괄하고 관계 기관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관계 기관은 보유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.[* 부처별로 분산된 경찰기관의 지휘 통일을 처음으로 법률에 규정한 조항이다. 1974년 [[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]]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된다.]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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